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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아니, 그냥 재계약인데 왜 부동산 재계약 수수료를 내래요?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꿀팁

by comtogood 202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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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재계약인데 왜 부동산 재계약 수수료를 내래요?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꿀팁

"저기, 부동산 재계약 하시죠? 수수료 내셔야 해요."
친구가 부동산에서 이 말을 듣고 왔대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아니, 그냥 재계약인데 왜?' 싶었거든요.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분명히 중개인이 한 것도 없는데 뜬금없이 돈을 내라니, 기분이 썩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재계약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문제, 사실 법을 몰라서 생기는 거였어요.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알아보고 경험한, 돈이 되는 부동산 재계약 꿀팁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 재계약 수수료, 왜 내야 할까요?

솔직히 부동산 재계약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명칭은 아니에요.
정확히는 '부동산 중개보수'라고 부르죠.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완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수료예요.
그래서 재계약 시에도 중개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주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금액을 조율하는 등의 중개 역할을 했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게 맞답니다.

⚠️ 주의사항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서 재계약을 진행했다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 무조건 내지 마세요! 재계약 수수료 0원 만드는 비법

🎯 아니, 그냥 재계약인데 왜 부동산 재계약 수수료를 내래요?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꿀팁
🎯 아니, 그냥 재계약인데 왜 부동산 재계약 수수료를 내래요?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꿀팁

 

 

 

재계약 시 수수료를 낼 필요 없는 상황은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정말 큰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수수료 0원 재계약 3가지
1. 묵시적 갱신: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아무 통보가 없는 경우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
3. 임대인-임차인 직거래: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히 묵시적 갱신은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자동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답니다.
따로 중개인을 찾을 필요도,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죠.

📋 묵시적 갱신 체크리스트
임대인: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는가?
임차인: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는가?
✅ 만약 그렇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

 


💸 재계약 수수료, 그래서 얼마 내야 해요?

만약 계약서를 새로 쓰고 금액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법정 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해요.
이때 재계약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이 적다 보니 법정 요율의 50%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건 관례일 뿐이니 중개사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중개보수 계산법
전세: 전세금액 X 법정 중개보수 요율
월세: (보증금 + 월세금 X 70) X 법정 중개보수 요율

*참고: 보증금 5천만원 미만 시, (보증금 + 월세금 X 70)으로 계산하며, 5천만원 이상은 (보증금 + 월세금 X 100)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당한 수수료 요구 시, 똑똑하게 대처하는 법

만약 중개인이 중개 행위 없이 재계약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와 같이 해보세요.

1. "저희는 직접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통보하기.
2. "중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기.
3. 만약 계속해서 요구하면, "불법 중개보수 요구는 관할 지자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기.

저도 실제로 이 방법대로 해보니까 바로 포기하더라고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 마무리하며
부동산 재계약 수수료는 중개인의 역할 유무에 따라 내는 것이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직거래 세 가지 방법만 잘 활용하면 한 푼도 내지 않고 재계약을 할 수 있어요.
똑똑하게 대처해서 소중한 내 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부동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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