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요즘 힘든 경제위기속에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이용해보세요!

comtogood 2024. 12. 1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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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산을 하나 넘었을 뿐입니다.  탄핵이후 경제사정은 더 어려워질테고 팍팍한 경기사정에 주머니를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회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결제도 해주시고, 큰 충돌없이 사고없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집회문화를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뭉클해지고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 싶은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몇몇 중학생들은 자신의 용돈을 아끼고 모아서 탄핵집회를 하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커피 선결제를 해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때는  저도 모르게 반성을 하게 되고 부끄러움에 몸둘바를 몰랐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내일의 일꾼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싶다란 생각에 오늘은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대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저도 대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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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대출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및 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분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함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함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들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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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보증 신청 기한
HUG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대출가능한 대상주택

 

주택도시기금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가능한 대출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1.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을 받을때 대출금리는 얼마나 되는지?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고객부담비용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일시상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대출 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꼭 숙지해두세요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대출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내용출처]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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