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로또나 연금복권 등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구매한 복권 수입이 모여서 복권재원이 마련되고 우리 사회 다양한 곳에 쓰임새 있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 피부로 와닫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제도권금융에 제대로 접근조차 못하고 대부업이나 불법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역시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도권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근로자 분들을 위한 근로자햇살론을 조금 파헤쳐볼까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처럼 힘겨움에 싸움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지원 상품도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리고 늦지 않게 지원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로자 햇살론이란?
근로자 햇살론은 제도권금융 1 금융, 2 금융, 3 금융 등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저소득 근로자와 저신용 근로자 분들에게 보증부대출을 통해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증부대출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정확한 뜻을 몰라서 좀 찾아봤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 듯합니다.
보증부대출이란?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물 대신 신용, 공적기관의 보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을 말합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제대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면 보증기관이 대출금을 먼저 은행에 갚아주고 대출자에게서 그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소비자는 신용기관의 심사만 통과하면 담보 없이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1] 3개월 이상 회사에 재직한 재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직 등의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물론 월급을 꼭 받은 분에 한합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으로 인정됩니다.
[2]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3]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우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이신 근로자분
+ 대출(보증) 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까지입니다. (2022년 2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증액입니다.)
+ 대출금리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 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요. 최고 대출금리는 11.5% 이하라고 합니다.
업권별 금리 - 24년 3분기 근로자 햇살론 현황
금융권 | 평균금리(%) | 평균신용평점(KCB) | 고객센터 |
농협 | 6.37 | 779 | 1661-2100 |
새마을금고 | 6.39 | 760 | 1599-9000 |
수협 | 7.36 | 661 | 1588-1515 |
신협 | 7.60 | 750 | 1566-6000 |
산림조합 | 7.01 | 635 | 1544-4200 |
보험 | 8.48 | 684 | 1577-7272 |
저축은행 | 9.37 | 694 | 02-397-8600 |
※ ‘24.3분기 신규대출 기준(평균금리 낮은 순), 금액가중 평균금리(보증료 제외), 보증신청 시 신용평점 기준
+ 대출기간
어려운 살림에 대출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햇살론의 대출기간은 3년 또는 5년 정도 됩니다.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여기서 말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란 대출 원금을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이자는 매월 남은 원금에 대해서만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은 갚아나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계속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출 상환 방식 중에서 이자 부담 금액이 가장 적게 나옵니다.
근로자햇살론 신청절차
근로자햇살론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점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모바일앱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때 만 19살 이상이면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보증수수료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5%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활근로자)는 1.0% p, 저소득청년(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이 3천5백만 원 이하인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 보증료인하와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은 0.5% p, 금융교육 또는 신용, 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쥐업자는 0.1% p 보증료 인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증료율을 인하
+ 근로자 햇살론 신청 제출서류
지점 방문 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등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이 됩니다.
대출 심사 시 내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 신분증, 공인인증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로자 햇살론 대출 취급기관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보험사(삼성생명)
+ 취급제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시는 근로자 분들은 취급제한이 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취급제한이 됩니다.
해당사항 -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개인회생정보, 파산정보 등)
- 공공정보 보유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중 6회(6개월) 이상(유예기간 제외)
연체(미납) 없이 상환 중인 자는 취급가능하나 납입유예는 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를 4회 이상 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사고유보포함) 또는 대위변제관계자로 규제 중이거나, 진흥원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손실을 입힌 자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거절된 자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https://kinfa.or.kr)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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