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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지옥 개인 채무자 상환, 독촉 부담 완화 - 개인 채무자 보호법 시행

comtogood 2024. 10. 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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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거의 3년 동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자금을 다 써야만 했습니다. 모아두었던 자금도 다 소진되자 1 금융권, 2 금융권, 3 금융권까지 다니며 대출을 해야만 했었고요. 그러다 사채까지 써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녹녹지 않고 갈수록 힘들어지니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만 합니다. 영화에서나 봄직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비일비재로 발생을 합니다.  이제 조금은 대출에 대한 상환이나 독촉 부담을 조금은 덜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출이자에 밤잠 못 이루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한편, 지나친 채권추심은 제한하여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회수 가치는 증대" 되도록 했으며, [개인 채부자 보호법] 시행 후 3개월간(2024.10.17~ 2025.01.16)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하여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금융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은 2024년 10월 17일 부터 시행됩니다. 아직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1월 공포되었으며,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2024.10.15)등을 통해 법 시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좀 오래 걸리는 듯합니다.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에게 너무나 긴 시간인 듯합니다.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 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심각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또한, 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해왔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국가들은 채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연체처리, 채무조정, 추심업자 등을 규율하는 별도 법령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 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2024년 1월"에 제정하였으며, 2024년 10월 17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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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 대출이자부담 상환 추심제한-금융감독원

 

대출금액 3천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이 됩니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금융회사의 소극적 채무조정 심사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채권을 관행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와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완화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 대출이자부담 상환 추심제한-금융감독원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 대출이자부담 상환 추심제한-금융감독원

 

대출금액 5천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 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하여 1만 원 이내로 금융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 시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 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또한, 손금산입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금융회사가 손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대부업체 등 상각기준이 없는 회사의 경우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회수불능이라고 판단하여 상각, 세제혜택(법인세 손금 산입) 받으면서도 이자를 계속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 대출이자부담 상환 추심제한-금융감독원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 대출이자부담 상환 추심제한-금융감독원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그동안 시장 전문가들은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고, 내부통제가 미약한 업체에 매각됨에 따라 불법 추심의 소지도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의견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추심에 놓여있던 채무자가 채권매각 이후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거나, 불법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채권 반복 매각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채무자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추심을 제한, 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보장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 대출이자부담 상환 추심제한-금융감독원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 대출이자부담 상환 추심제한-금융감독원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①추심 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②추심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③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④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추심 허용 시 채무자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한다. 채무조정(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회생)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동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한다.

 

  ②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된다.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 횟수에 계산하며, 추심목적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횟수 산정 시 제외되는 사항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시 제외한다.

 

  ③ 채권추심자는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3개월 이내 채무자-채권자 간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추심 연락을 유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④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주소로 방문, 특정 전화번호로 전화, 특정 전화번호로 문자 전송, 특정 전자우편주소로 전송, 특정 팩스번호로 전송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다.

 

 


 

 

 

기대효과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반장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운영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점검반을 통해 법률 시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 동 법령에 따라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거래 채무자의 1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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