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 주의보 - 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연 16%~17% 고수익

comtogood 2024. 10. 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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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서 "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을 하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회사채 투자는  멕시코  정부가 보증을 해서 무척 안정적인 투자자산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연 16%~17%의 수익률을 낼수가 있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우기 이들은 채팅방 등을 통한 직접적인 투자 권유를 하는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 언론 등을 이용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에 투자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투자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온라인에서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누구나 고수익을 얻을수 있다며 채권, 배당, 부동산 펀드 등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한 투자사기가 지속되고 있어서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 회사채 투자를 빙자한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특징

 

 
 

투자주의보-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 투자사기-금융감독원
투자주의보-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 투자사기-금융감독원

 

+ 글로벌 금융사를 사칭하고 사칭 금융회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

불법업자는 글로벌 영업망을 갖춘 미국 금융회사를 사칭(N트러스트→N사)하고, 홈페이지 정보도 도용합니다. 또한 불법업자 홈페이지에서 지점 정보 클릭시 실제 금융회사의 SNS로 연결되어 공식 홈페이지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꼭 여러번 반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해외 채권 투자로 안정적인 고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면 홍보를 합니다.

멕시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영 석유기업(P사) 회사채에 투자하여 고수익(연 16~17%)을 실현할 수 있다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P사 회사채 수익률은 만기에 따라서 5~10%로 수준으로 불법업자들은 허황된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국내 증권사 보다 해외 증권사를 통해 채권을 투자하면 환차익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현혹시킵니다.

 
 

 
 


 
 

온라인을 통한 단기간 대규모 과대 광고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

불법업자는 유튜브, 포털사이트(블로그, 지식인), 인터넷 언론 등에 안정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소개한다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언론 및 매체의 협조로 광고성 기사는 대부분 삭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채팅방 등을 통한 투자 권유 없이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 등에 현혹되어 스스로 불법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타 유튜브 계정의 영상을 도용해서 홍보에 활용

유튜브 계정에 다른 경제·재테크 유튜브 영상들을 도용해 게시하여 정상 채널인 것처럼 위장하고, 불법 영상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특히나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현혹되는 것은 바로 경제, 부동산 투자 등을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을 도용하면서 제목,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를 변경하여 도용 영상이 아닌 것처럼 위장합니다. 때문에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처음 접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쉽게 현혹되고 빠져들수 밖에 없습니다. 

 
 
 

 
 
 


 

대포통장 입금유도 및 잠적

 

 

 

투자주의보-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 투자사기-금융감독원
투자주의보-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 투자사기-금융감독원




 

불법업자는 N사와 유사상호를 가진 법인 통장(대포통장)으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들은 치밀하게도 대포통장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사칭회사와 유사한 명칭의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한 법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투자자의 의심을 피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환매을 요청하면 불법업자는 환매 신청시 3일 후에 입금해주겠다는  문자로 보내고 난후에 바로 잠적을 합니다.
 
 

 
 
 
 

 


 
 
 

주요 피해 사례

 

 
 
 
 
 

유튜브 일반인의 투자후기 영상에 현혹된 사례

40대 피해자 A씨는 ‘24.10월초 우연히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고수익 해외 채권 투자 추천 영상을 시청하고 N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영상의 조회수100만회가 넘는 데다 수백 개의 긍정적 댓글(조작)이 있었고 해당 영상뿐 아니라 다른 재테크 영상 업로드(다른 유튜버 영상 도용)되어 있어 사기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바로 해당 영상 댓글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N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다양한 채권 상품 판매하고 있었고, 이중 수익률이 제일 높은 멕시코 채권이 실제 해외 정유회사인 것을 확인 후 홈페이지의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하였고, N업체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안내하여 의심을 거두고 투자금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급전이 필요해 투자 후 7일 이내 환급신청시 수수료 없이 반환해 준다는 설명에 따라 A씨는 해지 요청을 하였고 3일 뒤 입금된다는 메일·문자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투자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뒤늦게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후 불법업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블로그 광고 및 인터넷 기사에 현혹된 사례

30대 피해자 B씨는 ‘24.10월초 블로그에서 N업체의 해외 채권 투자로 매달 이자를 지급받고, 비과세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N업체가 투자자에게 글로벌 채권시장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기사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N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전 세계 77개의 지점을 보유한 회사이며 채권 가입액이 약 6천억원, 이자 지급액이 약 50억원이라는 통계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믿고 투자금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피싱 사기가 의심된다는 경고창이 떴고 사기가 의심되어 즉시 채권 해지를 요청했으나, 3일 뒤 해지 완료된다는 문자만 전송되어 금융감독원에 문의 후 불법업자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투자시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필독

 

 
 

투자주의보-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 투자사기-금융감독원
투자주의보-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고수익 투자사기-금융감독원

 

온라인에서 해외 금융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투자상품을 홍보한다면 반드시 불법 투자사기임을 명심하세요.

최근 불법업자들은 유튜브, 블로그, 카페, 온라인 뉴스, 지식인 등 온라인 상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수익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 수익률 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원리금 지급이 보장된다(안전하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 투자사기를 우선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유튜브 영상의 경우에도 유명 유튜버의 영상이 도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맹신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업자들은 실제 투자 후기인 것처럼 영상이나 블로그 글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상 정보를 근거로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임을 명심하세요!

해외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인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중개‧판매하는 영업 행위는 불법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특히,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무조건 그 어떤 금융 거래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금융회사는 고객 명의의 계좌를 통해 투자가 이뤄지므로, 본인 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자와 어떤 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칭 금융회사명과 유사한 명의의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합니다.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세요!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제보해주세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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