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스페인에서는 57년 만에 물난리가 나고 때아닌 진달래가 피기도 하고 사과농장에서는 너무 더워서 사과가 쩍쩍 갈라져 수확을 못하고 모두 폐기를 해야 하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인 듯합니다. 게다가 도이치주가와 사전선거, 러시아 북한군 파병까지 겹치면서 어수선한 연말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좀 암울하기도 합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이라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이동통신사 3사가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추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할까 합니다.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 마련
그동안은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위탁) 및 매각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SKT, KT, LG U+ )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 추심금지 대상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습니다.
SKT는 ’ 24.12.1일부터, KT 및 LG U+ 는 ‘24.12월 말부터 시작할 계획
현재도 금액에 상관없이 매각을 하고 있지 않음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3년 이상 연체 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예 : ‘22.1월 ∼ 3월까지 매월 통신요금을 연체한 경우 ’ 22.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하여 30만 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 통신사가 청구하는 금액
월평균 이동전화 요금(5∼6만 원) 및 유선서비스 요금(3∼4만 원)과 통신요금 연체 시 최대 3개월까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등 고려
유의사항 및 효과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당한 채권추심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의 안내 및 홈페이지 등 통해 본인의 미납된 통신상품 및 금액 확인 가능
또한,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운영 중이므로 채무 변제 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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